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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555
【판시사항】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2] 결합상표의 동일한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판결요지】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6항 /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공1987, 179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후2287 판결(공1991, 1646),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공1996상, 232) / [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17 판결(공1985, 925),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후698 판결(공1993상, 61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69)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