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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927
【판시사항】
[1]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의 인정기준 [2]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 기준 시기 [3] 외국의 상표를 모방하여 우리 나라에 등록하고, 타인이 수입ㆍ판매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이 상표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입법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을 것을 요한다. [2]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인용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3] 피심판청구인은 인용상표권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로서 인용상표권자가 제조하는 바퀴벌레약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국인 홍콩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입 판매해 오다가 인용상표를 복제하여 우리 나라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그 등록을 받은 후, 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권자와 한국 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정식으로 바퀴벌레약을 수입 판매하려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상 신용유지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상표법의 목적 및 국제 상거래 질서에도 어긋난다는 것과 같은 사유는 등록상표의 무효사유를 규정한 구 상표법 제46조의 어느 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제7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후649 판결(공1991, 480), 대법원 1993. 2. 9. 선고 92후674 판결(공1993상, 978),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1131 판결(공1994상, 170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477 판결(공1995하, 3784) / [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후156 판결(공1987, 648),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후52 판결(공1988, 347),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후1677 판결(공1990, 1263)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