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김갑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1. 선고 95나329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당원 1990. 9.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망
인가 비록 무면허운전 중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망인는 원래 운전의 기능이 있는 자로서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사고가 위
소외망인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무면허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법령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