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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078
【판시사항】
[1]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고 이후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사가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를 입고도 계속 교사로 근무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있는 경우, 장래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교사가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를 입고도 계속 교사로 근무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있는 경우, 장래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공1994하, 282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공1995상, 889),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공1996상, 49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