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다29850
【판시사항】
[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예금자가 은행 직원의 예금계약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예금자와 은행과의 예금계약 성립을 부인한 사례 [3]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4] 예금자에게 은행 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통상의 과실만이 인정되는 경우, 은행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예금자가 제3자를 통하여 체결한 예금계약이 보통 정규예금 금리보다 고액이고 보통예금임에도 일정 기간 인출할 수 없는 등 시중 은행에서 예금 유치를 위하여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예금자는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은행 직원의 표시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결국 그 예금자와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금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예금자는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예금자에게 은행 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통상의 과실만이 인정되는 경우, 은행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7조 제1항 , 제116조 / [2] 민법 제107조 제1항 , 제116조 , 제702조 / [3] 민법 제756조 / [4] 민법 제702조 , 제75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공1987, 1292),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다카371 판결(공1988, 78) /[2]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1452 판결(공1975, 8383) /[3]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공1983, 113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공1992, 2640)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