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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424
【판시사항】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한 경우 업무보조자인 공무원 및 중간결재자인 공무원의 죄책
【판결요지】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그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중간결재자인 공무원도 공문서위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 3. 16. 선고 65도106 판결(집13-1, 형19),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898 판결(공1981, 14221),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368 판결(공1984, 1673),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90 판결(공1990, 2341)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