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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358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피해자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을 보고 응급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자신과 위 피해자가 타고 온 구급차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다시 가 본 결과 위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녀가 다른 곳으로 후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하여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 간 경우, 피고인이 비록 사고 현장에서나 그 직후 경찰관서 등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공1992, 1636),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공1993하, 2066),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공1994하, 316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공1996상, 300)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