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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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35
【판시사항】
[1] 사전선거운동의 의미 [2] 설문조사에 사전선거운동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情誼)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 [2] 설문조사에 사전선거운동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 제254조 제2항 제1호 , 제255조 제2항 제5호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 제254조 제2항 제1호 , 제255조 제2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344 판결(공1992, 178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085 판결(공1992, 3051)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