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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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3777
【판시사항】
5년 이내에 용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한국토지공사 소유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 사례
【판결요지】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타에 매도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4항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