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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934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 기준 시점 [2]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본 사례 [3] 파리협약 제6조의7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타인의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2] 등록상표의 국내에서의 등록사정 당시에는 인용상표가 청구인에 의하여 20여 국가에서 등록출원이 되고 그 중 6개 국가에서는 이를 등록받은 점,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월간 △△△에 1차례의 광고선전과 1차례의 신상품 소개가 게재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3]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청구인이 파리협약동맹국 중 어느 나라에도 인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의7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 [3]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제6조의7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후156 판결(공1987, 648),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후52 판결(공1988, 347),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후1677 판결(공1990, 1263) / [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공1995하, 3954)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