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마148
【판시사항】
[1] 환송 후 원심법원이 선고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의 의미 [2]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된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상고심은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원심법원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96조 / [2]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2. 자 93마1232 결정(공1993하, 2924) / [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공1994상, 1167)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