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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63
【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자를 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2] 당국의 허가 없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골골조구조물을 건축한 행위가 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자가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한 경우 건축법 제78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법인의 대표자를 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또는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단순히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하여금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허가 없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를 위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의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100평 정도에 5미터 높이의 철골골조구조물을 건축한 행위는 건축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허가 없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해당한다. [3] 건축법 제78조 제1항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주(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인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자가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법인의 대표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건축법 제78조 제1항 / [2] 건축법 제78조 제1항 / [3] 건축법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1717 판결(공1978, 10537),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1364 판결(공1983, 458)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