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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4410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수익사업인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농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