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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2286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2] 구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절차를 마친 경우 위 건축물이 [1]항의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 [2]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구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건축물은 여전히 위법한 건축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 [2]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8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공1995상, 117),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공1995하, 2409),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6656 판결(공1996상, 24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누9221 판결(공1996상, 5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