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13227
【판시사항】
공중위생법상의 '미성년 남녀의 혼숙'의 의미
【판결요지】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투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순결과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미성년 남녀의 혼숙'이라 함은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지새는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800 판결(공1994상, 120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