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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3098
【판시사항】
[1]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 입증책임 원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청 심사관의 분할출원 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원고가 특허청 심판관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출원 불인정처분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을 위반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분할출원 불인정은 출원인의 구체적인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 현실적인 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청 심사관의 분할출원 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0조의2(현행 제52조, 제59조 각 참조) /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52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