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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104
【판시사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한국전기통신공사의 표장과 동일ㆍ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인의 "○○○"이라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심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후2011 판결(공1994하, 183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