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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6268
【판시사항】
[1] 동업자 중 1명이 동업 과정에서의 부정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 다른 동업자의 동업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2] 조합의 유일한 재산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출자자가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방법으로서 그 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2인의 동업자 중 1명이 동업의 준비 과정과 영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 사유로 결국 형사소추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동업자간의 신뢰관계는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조합은 그 해산청구로 말미암아 해산되었다 할 것이다. [2] 해산되는 조합에 임차보증금 외에 동업관계에 따른 다른 채권·채무가 없으며 동업자의 출자재산이 다른 동업자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환되어 존재하는 경우, 출자 조합원은 그 출자재산 반환의 방법으로 출자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및 임대인에 대한 양도통지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20조 / [2] 민법 제724조 제2항 , 제45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공1991, 1065) /[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공1993상, 935) /[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공1995상, 142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