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다54702
【판시사항】
[1]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하는 계약보증서의 성격 및 그 보증의 대상 [2]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하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의무가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설공제조합이 구 건설공제조합법(1993. 12. 10. 법률 제4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에 따라 조합원인 공사수급인에게 발급하는 계약보증서는 결국 공사도급계약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급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다. [2]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도급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이 한 계약보증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건설공제조합법(1993. 12. 10. 법률 제4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민법 제428조, 제429조 / [2] 구 건설공제조합법(1993. 12. 10. 법률 제4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민법 제428조, 제429조, 제5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673 판결(공1993하, 2429) / [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공1996상, 37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