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초76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며, 여기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6. 7.자 4294형항45 결정(집10-3, 형1), 대법원 1969. 1. 9.자 69초65 결정, 대법원 1982. 7. 20.자 82초25 결정(공1982, 839)
전문
【신청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