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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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33
【판시사항】
영업을 양도한 자가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것이 양수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영업을 양도한 자가 경업피지의무를 어기는 등 계약을 위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그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양수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