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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2930
【판시사항】
[1] 배임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증거능력 유무(적극) [3]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판시 정도
【판결요지】
[1]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하여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이 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2]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있다. [3]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참조조문】
[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 [2] 형사소송법 제312조 / [3] 형사소송법 제312조 / [4]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445 판결(공1988, 722),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공1989, 205),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공1991, 790),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413 판결(공1991, 1961) /[2]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공1991, 67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공1991, 156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1984 판결(공1992, 155),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공1992, 1647),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공1993하, 2183) /[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공1992, 232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공1993하, 247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공1994상, 1043),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공1994하, 2317) /[4]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공1989, 1192),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공1994하, 3031)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