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도1738
【판시사항】
[1] 주류 판매량을 1심보다 많이 인정한 원심의 조처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의미
【판결요지】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일체의 불이익한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원심이 주류 판매량을 1심보다 많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8조 /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337 판결(공1989, 568),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도2417 판결(공1994하, 2144),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100 판결(공1995상, 201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3376 판결(공1995하, 365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739 판결(같은 취지)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