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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8314
【판시사항】
[1]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 시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내부적인 사유의 포함 여부 : 적극) [3] 건물신축업무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할 수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重課)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3]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공1994상, 136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120 판결(공1995하, 3553) /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 2311),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공1993상, 1110),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 [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공1993하, 246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누14496 판결(공1994상, 21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공1994상, 15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