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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5424
【판시사항】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사유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가 부동산을 양수한 기업에도 적용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부동산의 하나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8호는, 적어도 그 자산의 양수 기업 역시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인 경우에는 양수 기업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8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