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15339
【판시사항】
택지를 연수원 시설로 이용한 경우에도 택지 취득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14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위 법률 시행 이후에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가 다수인을 교육시키기 위한 연수원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연수원 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이미 제출된 사용계획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 한하므로, 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허가를 받을 때에 그 지상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거나 또는 연수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없다면, 취득 후에 법인이 그 지상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가 말하는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제12조 제1항 제4호 , 제19조 , 제20조 제1항 제8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4호 , 제12조 제5호 , 제26조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