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18536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 [3] 기부금 임용에 관련된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2]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그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시효의 기산점도 임용 전의 비위행위시가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3] 대학교수 임용자의 기부금 임용의 경위와 기부금의 액수, 수사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나타난 사립학교 교수로서의 품위손상의 정도(특히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기부금 임용자들에 대한 징계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중 2번째로 중한 해임처분을 택한 것은 그로 인하여 위 임용자가 입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고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2]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 / [3] 사립학교법 제6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공1990, 137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