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13913
【판시사항】
[1]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개발사업이 시행된 이후의 상태를 기초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의의
【판결요지】
[1]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발사업이 시행된 이후의 상태를 기초로 산정한 지가는 착수시점의 지가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착수시점의 지가를 실제매입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에 해당하여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이 된다.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1989. 12. 30.) 제2조는 위 법률 시행일인 1990. 1. 1.을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하고 있고 이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법률 시행일 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산정하라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위 법률 시행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일지라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된 위 법률 시행일에 이르러서야 개발사업의 시행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경우에 위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함은 위 법률 시행일인 1990. 1. 1. 이후에 소요된 비용만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부칙(1989. 12. 30.) 제2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12821 판결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45) /[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7617 판결(공1994상, 150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