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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081
【판시사항】
[1] 상표의 특별현저성 판단기준 [2] 소용돌이 모양의 물결무늬를 형상화한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본원상표에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된 특별ㆍ현저한 것을 말하는데,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ㆍ현저성의 유무는 어느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당해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 본원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잔잔한 수면에 이는 잔물결의 파문, 또는 작은 소용돌이 모양의 물결무늬를 형상화한 도형이라 할 것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그러한 물결이나 파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도 아니고, 그 지정상품의 용도나 성질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본원상표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8. 19. 선고 74후75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107 판결(공1987, 43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107 판결(공1987, 43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455 판결(공1992, 687),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906 판결(공1994하, 286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