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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565
【판시사항】
[1] 신규성 있는 고안의 의미 [2] 등록고안이 공지기술의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하며, 공지기술의 결합으로 증진된 작용효과가 없어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의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실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 결합한 것이라면 그것이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여야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면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어야 이를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2] 전동식 체인블럭에 관한 등록고안 중 인용고안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체결구조에 관한 기술구성이 인용고안과 비교하여 그 체결구조의 기술구성의 차이가 단지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라면 쉽게 착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공지기술이나 부가적 구성의 결합으로 인하여 위 등록고안 자체의 실용가치에 어떠한 증진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4조 참조) / [2]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441 판결(공1991, 636),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공1996상, 39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589 판결(공1996상, 787)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