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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2970
【판시사항】
[1]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판결요지】
[1]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2]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 [2] 형법 제20조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51 판결(공1991, 2184),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공1991, 2866) /[2]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공1991, 1654),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 181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공1992, 1324),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공1992, 3047)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