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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642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2] 폭행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1인의 폭행을 다른 1인이 만류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2] 폭행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1인의 폭행을 다른 1인이 만류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 제1항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공1986, 894),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공1990, 2488),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공1991, 902) /[2]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163 판결(집18-1, 형40),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4 판결(공1982, 279),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공1986, 3077),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925 판결(공1990, 2473)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