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3640
【판시사항】
[1] 취득세 과세대상인 "중기"의 범위 및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2의 위헌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의 무효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일반적ㆍ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되나, 법률규정 자체에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형상으로는 일반적ㆍ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ㆍ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의2는 "중기"의 정의로 전단의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에 이어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기"를 규정함으로써 "중기"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중기의 정의ㆍ등록ㆍ형식승인 등 중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중기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중기관리법은 위와 같이 중기의 용도를 건설공사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2 후단의 "중기"란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중기"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중기의 범위는 중기관리법이 정의한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류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위 지방세법의 규정이 이와 같이 해석되는 이상, 이를 일반적ㆍ포괄적 위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중 중기의 범위를 구 중기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용 이외에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제한 없이 넓혀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과세대상을 확장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의2,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별표 5],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중기관리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 [2]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의2,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