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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7014
【판시사항】
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소득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증자소득 공제에 따른 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그 소득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면 회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38 판결(공1986, 66),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5601 판결(공1994상, 7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