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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6523
【판시사항】
[1]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2]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개인택시운전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 특히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2] 영업종료 후 귀가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개인택시운전사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 견해를 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공1988, 86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공1995상, 176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공1995하, 3004),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069 판결(공1995하, 354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882 판결(공1995하, 363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공1995하, 363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누16168 판결(공1996상, 79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