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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2002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2] 위 [1]항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3] 택지소유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택지가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 개인의 재력이나 기타 혼자만으로는 각종의 법령상의 건축요건 등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이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1층 건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었지만 1993. 대전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서는 2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하도록 구청의 관련 예규의 개정이 있어 미리 준비한 예산만으로는 그 공사착공이 지극히 어려워졌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토지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규정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단서는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부과기준일을 규정한 것뿐이므로, 같은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법인 소유 택지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 제25조 , 제26조 제2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 제30조 제3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570 판결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 1514),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공1995하, 227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3480 판결(공1995하, 2819) /[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공1994상, 172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공1995하, 3629),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공1995하, 3808),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4612 판결(공1996상, 254) /[3]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09)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