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16516
【판시사항】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폐쇄, 설치,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의 소재
【판결요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어느 노선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유지의 변경이나 기점, 종점 또는 중간정류소의 변경으로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있지만, 어느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설치, 폐쇄,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기존의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폐쇄 또는 이전 등으로 중간정류소가 없어지거나 노선이 일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별도로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변경을 명하여 현실과 일치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물적 시설인 정류소 또는 정류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권한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6341 판결(공1993상, 73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