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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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1696
【판시사항】
[1] 교원이 임용기간 중 받은 해고처분이 무효로 판정된 경우,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3]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한 고의·과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 등이 없는 한 비록 당해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해임·면직·파면 등을 당하여 그것이 무효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2]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의 정도,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고,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당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당해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 / [2] 민법 제750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3] 민법 제750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공1991, 2003),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93 판결(공1993하, 153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공1993하, 2386),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공1995상, 1815) /[2][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공1994상, 488),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2125 판결(공1995상, 1326) /[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공1993하, 3061) /[3]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공1994상, 49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