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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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2843
【판시사항】
상고심 계속 중 개정된 법에 의하여 벌금형의 하한이 없어진 경우, 직권으로 개정 전 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최종학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시행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였는데, 위 법이 상고심 계속 중 법률 제5127호(1995. 12. 30. 공포)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면 개정 전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 전의 법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 제384조 , 형법 제1조 제2항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