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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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2121
【판시사항】
[1] 가공일을 고쳐서 식품을 판매한 백화점 직원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2]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판결요지】
[1] 판매하다 남은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와 비닐랩 포장을 뜯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면서 가공일이 당일로 기재된 바코드와 백화점 상표를 부착하여 진열대에 진열하여 마치 위 상품이 판매 당일 구입되어 가공된 신선한 것처럼 고객에게 판매한 백화점 식품담당 직원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2]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공1995하, 3305) /[2]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74 판결(공1984, 6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공1990, 311),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공1991, 2878),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공1992, 2932)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