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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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2832
【판시사항】
구속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지 못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에서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1심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지 못하였다는 논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 위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1. 4. 28. 선고 4294형상85 판결(집9, 형49),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03 판결(공1983, 1546),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84 판결(공1986, 98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155 판결(공1992, 1485),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공1995하, 2433)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