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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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797
【판시사항】
증인의 의견 내지 판단의 진술이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501 판결(공1987, 175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공1988, 1358)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