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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모93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0. 21.자 87두10 결정(공1987, 1802), 대법원 1990. 11. 2.자 90모44 결정(공1991, 669), 대법원 1991. 12. 7.자 91모79 결정(공1992, 548), 대법원 1995. 4. 3.자 95모10 결정(공1995상, 2002)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