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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1962
【판시사항】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음으로써 과다공제받은 것이 된 매입세액 상당금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별소비세 등이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 등을 환급받는바, 이러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급된 특별소비세액 상당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위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환급된 특별소비세 등 상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받아야 하며, 위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자는 위 사업자로부터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과다하게 공제된 부분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095 판결(공1988, 853),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155 판결(공1988, 11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