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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2750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취득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2]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인근 고등학교 및 그 동문회가 학교전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고층아파트의 신축을 반대하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아파트 건축에 따른 아무런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이 없음에도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를 신축해 보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위 토지 상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조차 해 보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불과 3개월여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위 토지의 취득자가 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공1991, 1669), 대법원 1995. 2. 3. 94누910 판결(공1995상, 117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공1995하, 3452) / [2] 대법원 1993. 6. 8. 93누6553 판결(공1993하, 2048),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공1996상, 8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