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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068
【판시사항】
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명의수탁자에 의하여 무단매각된 경우 그 대가의 귀속과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법인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들 사이에서 명의신탁된 토지를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임의로 매각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일응 수탁자라고 할 것이지만, 당초 약정대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유 명의를 환원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자 역시 주택공사에게 이를 협의취득시키거나 수용당할 수밖에 없었고, 협의취득된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가 그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신탁자가 이를 출급해 간 점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가 주택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신탁자에게 전액 환원되어 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신탁자인 법인이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376 판결(공1981, 13744),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공1981, 14060),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공1991, 1303),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공1993하, 299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