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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6144
【판시사항】
[1] 공장경계구역 밖의 종업원용 아파트 부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및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
【판결요지】
[1]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및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장용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제4항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등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이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과세정책상 그와 같은 공장용지 유사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 제7호 /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제4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