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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4978
【판시사항】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의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의원은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서 소를 각하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6651 판결(공1991, 2256),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0801 판결(공1994상, 120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955 판결(공1995하, 2630),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6953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