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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228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 택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2] 법인이 그 소유택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거나 화물운송차량의 차고 및 부대시설부지로 이용하는 경우 법인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3] 주차장법 시행 전부터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4] 법인이 그 소유택지 및 지상 건물 중 사무실을 화물운송업체에 임대하여 그 화물운송업체들이 위 택지를 차고(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택지 가운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의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9호 또는 제10호 소정의 사유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거나 화물운송차량의 차고 및 부대시설부지로 이용하는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것은 아니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택지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여기의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위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 [4] 법인이 그 소유택지 및 지상 건물 중 사무실을 화물운송업체에 임대하여 그 화물운송업체들이 위 택지를 차고(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택지 가운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 제19조 , 제20조 , 제31조 , 부칙 제2조 , 제3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 , 제10조 제9호 , 제10호 /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 주차장법 제19조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 주차장법 제19조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09)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0191 판결 /[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18 판결(공1994하, 2117),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12111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