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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8065
【판시사항】
[1] 찬조금품에 관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국민학교 교장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공무원징계에 대한 일반사면령이 기성의 징계처분을 변경·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민학교 교장이 그 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 및 육영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위 학교 교직원에게 선생님위안회 개최, 선물증정, 자연보호산행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찬조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가사 위 금품이 교장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위 국민학교 교장이 40년간 각종 표창을 받으며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모금으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난 점, 특히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등에 비추어 국민학교 교장의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사면법 제5조 , 일반사면령(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594 판결(공1981, 14273),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누198 판결(공1982, 75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